[여행조건서] 국내 수배여행조건서

당사가 고객님의 희망에 의해 여행수배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여행일정표(코스표), 여행조건서(또는 견적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거래조건 설명서면은 여행계약이 성립했을 경우에는 계약서면의 일부가 됩니다. (신청 시에는 이 여행 조건서의 게재 내용을 반드시 읽고 인쇄·저장해 주십시오)

1. 수배여행계약

(1) “수배여행계약”(이하 “계약”이라고 함)이란 당사가 고객님의 위탁으로 고객님을 위하여 대리, 매개 또는 중개 등을 함으로써 고객님이 여행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수배하는 것을 맡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당사가 성실한 관리자로써 주의를 가지고 여행서비스를 수배하였을 때에는 수배여행계약에 근거하는 당사의 채무 이행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만원, 휴업, 조건 부적당 등의 사유로 운송·숙박기관 등과의 사이에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당사가 그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당사는 고객님으로부터 당사 소정의 여행업무 취급요금(이하 "취급요금"이라 함)을 받습니다.
(3) 본 여행조건설명서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건네주는 승차권·숙박권 등에 기재하는 것 외에 당사 여행업 약관(수배여행계약의 부)에 따릅니다.

2. 여행계약의 신청과 성립

(1) 당사 소정의 신청서에 기입한 후 여행비용의 20% 이상부터 전액까지의 신청금을 첨부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요금은 여행비용, 취급요금 또는 취소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충당됩니다.
(2) 동일 여정에 의해 여행하는 고객님이 계약 책임자(대표자)를 정해 신청하였을 경우, 당사는 계약의 체결 및 해제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계약 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본 항(1)의 신청요금를 수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본 항(3)과 상관 없이 서면에 의한 특약으로써, 신청요금을 지급받지 않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성립 시기는 당해 서면에서 밝힙니다.
(5) 당사는 승차권 또는 숙박권 등의 준비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구두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6) 당사는 수배여행계약의 성립 후 신속하게 고객님에게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교부합니다. 단, 당사가 수배하는 모든 여행서비스에 대해서 승차권, 숙박권 및 기타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표시한 서면을 교부할 때는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당사는 업무 상의 사정이 있을 때 여행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여행대금

(1) 여행대금이란 제4항(1)①에서 정해진 여행비용과 여행업무 취급요금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2) 여행대금은 당사가 승차권이나 숙박권 등의 쿠폰을 전달할 때 지불해야 합니다.
(3) 당사는 여행 시작 전에 이용하는 운송∙숙박기관 등의 운임∙요금의 개정, 환율의 변동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행대금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해 여행대금을 변경합니다. 이 경우 여행대금의 증가 또는 감소는 고객님에게 귀속됩니다.

4. 여행 업무 취급 요금

당사는 여행 수배, 쿠폰류 발행, 여행 상담 등의 업무에 대해 다음 여행 업무 취급요금을 받습니다. 아래에 기재가 없는 것은, 당사 여행 업무 취급요금표에 따릅니다.
(1) 취급 요금(세금포함)
신청 내용 요금(소비세를 포함)
1)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 기관을 단일하게 수배하는 경우 또는 쿠폰류를 확인 발권하는 경우 1수배당 540엔(동일 숙박기관에 연박할 경우 1수배로 취급함)
2) 운송∙숙박 등의 복합 수배여행 여행비용 총액의 20% 이내
3) 숙박이용권 등에 의한 노쿠폰 숙박 예약대행 등 1수배당 1,080엔
①여행 비용이란, 여행서비스의 제공을 받기 위해 운임·숙박료 및 기타 명목으로 운송·숙박기관 등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②동일한 수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이라도 “1수배”로 계산합니다. 수배일, 이용일, 이용 구간, 숙박·운송 기관 등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을 “1수배”로 계산합니다.
③“운송 기관을 단일하게 수배함”이란 항공·JR을 제외한 민영 철도·버스·페리 등을 수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확인 발권”이란 고객님이 직접 예약한 내용을 당사가 확인 후 쿠폰을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통신 연락, 우송료 등의 실비는 별도로 받습니다.
⑥상기 중 정액요금에는 소비세를 포함합니다. 정해진 비율에 따라 취급요금을 받을 경우 별도로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2) 여행 상담 요금
신청 내용 요금(소비세를 포함)
여행 계획 작성을 위한 상담·조언 기본요금 30분까지 2,160엔, 30분 이후 30분마다 1,080엔
여행 일정의 작성 일정표 1건당 2,160엔
여행비용 견적서 작성 견적서 1건당 2,160엔
여행지 및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 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자료 (A4용지) 1장당 1,080엔
고객님 의뢰에 의한 출장 상담 상기 ①~④의 요금에 각각 5,400엔 증가

5. 여행 계약 내용의 변경

(1) 고객님은 당사에 대하여 여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능한 한 여행 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에 응합니다.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여행대금의 증가 또는 감소는 고객님에게 귀속됩니다.
(2) 여행 계약내용의 변경을 위해, 운송·숙박기관 등에 지급해야 할 취소료, 위약료 및 기타 수배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고객님에게 이것을 받는 외에 당사는 아래의 변경 수수료를 받습니다.
여행서비스 제공 기관마다 1수배당 540엔(소비세를 포함)

6. 고객님에 의한 여행 계약의 해제와 환불

(1) 고객님의 사정에 의해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다음의 요금을 부과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환불합니다.
①제4항에 정해진 취급요금 및 본 항③의 여행서비스 수배 취소에 관한 아래의 취소수수료.
②고객님이 이미 제공받은 여행서비스에 관련되는 여행 비용.
③고객님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여행서비스 관련 취소료, 위약료 및 기타 여행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여행서비스 제공 기관마다 1수배당 540엔(소비세를 포함)
(2)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해 여행서비스의 수배가 불가능해졌을 때는 고객님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고객님이 이미 제공받은 여행서비스에 관련되는 여행 비용을 제외하고 잔액을 환불합니다.

7. 당사에 의한 여행 계약의 해제와 환불

고객님이 소정의 기일까지 여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당사는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제4항에 정해진 취급 요금 및 제6항(1)에 정해진 취소수수료 및 여행서비스 제공 기관등에 대해 지급하는 취소료·위약료 및 기타 비용을 청구합니다.

8. 여행대금의 정산

당사는, 실제로 필요한 여행대금과 수수한 여행대금이 맞지 않을 때에는 여행 종료 후 신속하게 정산해 드립니다.

9. 당사의 책임

(1) 당사는 여행계약의 이행 시 당사 또는 당사가 수배를 대행시킨 자(이하 “수배 대행자”라고 함)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고객님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2년 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통지가 있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고객님이 아래에 예시하는 사유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당사는 본 항(1)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ㄱ. 천재지변, 전란, 폭동, 테러, 관공서 명령, 감염증에 의한 격리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행 일정의 변경 혹은 여행 중지
ㄴ. 운송·숙박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의 중지·사고·화재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행 일정의 변경 혹은 여행 중지
ㄷ. 자유 해동 중의 사고
ㄹ. 식중독
ㅁ. 도난
ㅂ. 운송기관의 지연, 불통, 일정변경, 경로변경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행일정의 변경 또는 목적지 체류시간 단축
(3) 수하물에 관해 발생한 본 항(1)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14일 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통지가 있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사의 배상액은 1인당 15만엔까지(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함) 배상합니다.

10. 고객님의 책임

(1) 고객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사는 당해 고객님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2) 고객님은 당사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고객님의 권리∙의무 및 기타 여행계약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여행 시작 후 계약서면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가 다르다고 인식하였을 때, 여행 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지에서 신속하게 당사 또는 여행서비스 제공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11. 통신계약에 의해 여행계약 체결을 원하는 고객님과의 여행조건

당사는 당사가 제휴하는 신용카드 회사(이하 “제휴회사”라고 함)의 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함)으로부터 “회원의 서명이 없이 여행대금 등을 지급받는 것”(이하 “통신계약”이라고 함)을 조건으로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및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여행의 신청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단, 당사가 제휴회사와 통신계약에 관한 계약이 없거나 업무 상의 이유 등에 의해 접수할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계약의 여행 조건은 일반 여행 조건과 다음 점에서 다릅니다.
(1) 본 항에서 말하는 “카드 이용일”이란, 회원 및 당사가 여행 계약에 근거하여 여행대금 등의 지급 또는 환불 채무를 이행해야 할 날이고, 전자는 계약 성립일, 후자는 계약 해제의 신청이 있던 날입니다. 단, 계약 해제일이 여행대금 지급 후의 경우, 해제 신청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7일 이내를 카드 이용일로 하고 여행대금에서 취소료를 뺀 금액을 환불합니다.
(2) 신청 시에, 회원은 회원 번호 및 의뢰하고자 하는 여행서비스 내용 등을 당사에 제공해 주십시오.
(3) 통신 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는 취지를 알렸을 때에 성립합니다. 단, 당해 계약의 신청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가 고객님에게 도달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4) 여신 등의 이유로 당해 신용 카드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는 통신계약을 해제하고 제6항에 정해진 비용 및 취급요금 등을 청구합니다. 단, 당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현금으로 여행대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2. 개인 정보 취급에 관하여

(1) 당사는, 여행 신청 시에 제출된 신청서, 참가자 명부, 여행 방문서 등에 기재된 개인 정보에 대하여 고객님과의 연락에서 이용하는 외에, 고객님이 신청한 여행에 있어서 운송·숙박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준비·수령을 위한 수속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합니다.
(2) 당사는, 여행지에서 고객님의 쇼핑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고객님으로부터 신청시에 제공받은 개인 정보를 면세품점 등의 기념품점에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출발전까지 당사에 신청해 주십시오.

13. 계산의 기초

이 여행 조건은 여행 계약 체결 연월일의 시점에서 유효한 운임·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 상해 보험의 권장]

당사에서는 마지막까지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여행에 참여하는 고객님에게 국내 여행 상해 보험을 권장합니다.


언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문과 상관없이 일본어 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