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약관] 도항 (渡航) 수속대행계약

제1조 (적용 범위)
당사가 여행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도항수속대행계약은 이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또한 여행자가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서면 특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그 특약이 우선시됩니다.
제2조 (도항수속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자)
당사가 도항수속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자는,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또는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당사가 수탁하고 있는 다른 여행업자의 모집형 기획여행에 대해 당사가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로 합니다.
제3조 (도항수속대행계약의 정의)
이 약관에서 “도항수속대행계약” 이란, 당사가 도항수속의 대행에 대한 여행업무 취급요금 (이하 “도항수속대행요금” 이라고 함) 을 수령할 것을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의해 다음의 업무 (이하 “대행 업무” 라고 함) 를 행하는 것을 맡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의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 서류의 작성
(3) 기타 전 각 호에 관련되는 업무
제4조 (계약의 성립)
당사와 도항수속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도항수속대행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전항의 신청서를 수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전 2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신청서의 제출을 받지 않고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혹은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도항수속대행계약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항수속대행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도항수속대행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 기업 또는 총회꾼 등 기타 반사회적 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여행자가 당사에 대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 부당한 요구 행위, 거래에 관해 위협적인 언동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3) 여행자가 풍설을 유포하고 위계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4) 그 외에 당사의 업무상의 사정이 있을 경우.
5 당사는 도항수속대행계약의 성립 후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당해 도항수속대행계약에 의해 맡아 하는 대행 업무 (이하 “수탁 업무” 라고 함) 의 내용, 도항수속대행요금의 액수, 그 수령 방법, 당사의 책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6 당사는 미리 여행자의 승낙을 받고 전항의 서면 교부 대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당해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기재사항” 이라고 함) 을 제공했을 때는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7 전항의 경우에 여행자의 사용과 관련된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구비된 파일 (전적으로 당해 여행자용으로 제공되는 것에 한함) 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한 것을 확인합니다.
제5조 (비밀준수의무)
당사는 수탁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곳에 누설되지 않도록 합니다.
제6조 (여행자의 의무)
여행자는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도항수속대행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여행자는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수탁 업무에 필요한 서류, 자료, 그 외의 것 (이하 “도항수속서류 등” 이라고 함) 을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당사가 수탁 업무 수행시 일본의 관공서, 재일외국공관 및 그 외의 자에게 수수료, 사증료, 위탁료, 기타 요금 (이하 “사증료 등” 이라고 함) 을 지급해야 할 때는, 여행자는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당사에 대하여 당해 사증료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수탁 업무 수행시 우송비, 교통비 및 기타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여행자는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당사에 당해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7조 (계약의 해제)
여행자는 언제든지 도항수속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도항수속대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도항수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을 때.
(2)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제출받은 도항수속서류 등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
(3) 여행자가 도항수속대행요금, 사증료 등 또는 전조 제4항의 비용을 소정의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때.
(4) 여행자가 제4조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이 판명되었을 경우.
(5) 제3조 제1호의 대행 업무를 맡아 했을 경우에, 여행자가 당사의 귀책 사유에 따르지 않고 여권, 사증 또는 재입국 허가 (이하 “여권 등” 이라고 함) 를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극히 크다고 당사가 인정할 때.
3 전2항의 규정에 따라 도항수속대행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여행자는 이미 지급한 사증료 등 및 전조 제4항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당사에 대하여 당사가 이미 행한 수탁 업무에 관한 도항수속대행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8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도항수속대행계약의 이행 시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6개월 이내에 당사에 통지가 있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2 당사는 도항수속대행계약을 통해 실제로 여행자가 여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 및 관계국으로의 출입국이 허용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고 여행자가 여권 등을 취득할 수 없거나 또는 관계국으로의 출입국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언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문과 상관없이 일본어 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