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약관] 수배여행계약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 범위)
당사가 여행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수배여행계약은 이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또한 여행자가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서면 특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그 특약이 우선시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수배여행계약” 이란, 당사가 여행자의 위탁으로 여행자를 위해 대리, 매개 또는 중개 등을 함으로써 여행자가 운송·숙박기관 등이 제공하는 운송, 숙박 기타 여행 관련 서비스 (이하 “여행서비스” 라고 함)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배하는 것을 맡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국내여행” 이란 일본 국내만의 여행을 말하고, “해외여행” 이란 국내여행 이외의 여행을 말합니다.
3 이 약관에서 “여행대금” 이란, 당사가 여행서비스를 수배하기 위해 운임, 숙박료 기타 운송·숙박기 관 등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및 당사 소정의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변경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를 제외함) 를 말합니다.
4 이 부에서 “통신계약” 이란 당사가 제휴하는 신용카드사 (이하 “제휴회사” 라고 함) 의 카드 회원과의 사이에서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혹은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신청을 받아서 체결하는 수배여행계약으로서, 당사가 여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수배여행계약에 따른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당해 채권 또는 채무가 이행되어야 할 날 이후에 별도로 정하는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함을 여행자가 미리 승낙하고, 동시에 여행대금 등을 제16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배여행계약을 말합니다.
5 이 약관에서 “카드 이용일” 이란, 여행자 또는 당사가 수배여행계약에 따라 여행대금 등의 지급 또는 환불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제3조 (수배 채무의 종료)
당사가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여행서비스를 수배한 때에는 수배여행계약에 따른 당사의 채무 이행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만원, 휴업, 조건 부적당 등의 사유로 운송·숙박기관 등과의 사이에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당사가 그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당사 소정의 여행업무 취급수수료 (이하 "취급수수료" 라 함) 를 지급해야 합니다. 통신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카드 이용일은 당사가 운송·숙박기관 등과의 사이에서 여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취지를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로 합니다.
제4조 (수배 대행자)
당사는 수배여행계약의 이행 시 수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 또는 국외의 다른 여행업자, 수배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기타 보조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2장 계약의 성립

제5조 (계약의 신청)
당사와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신청요금과 함께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당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전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회원번호 및 의뢰하고자 하는 여행서비스의 내용을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제1항의 신청요금은 여행대금, 취소료, 기타 여행자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요금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제6조 (계약 체결의 거부)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수배여행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여행자가 소유한 신용카드가 무효인 경우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을 경우.
(2)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 기업 또는 총회꾼 등 기타 반사회적 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여행자가 당사에 대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 부당한 요구 행위, 거래에 관해 위협적인 언동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4) 여행자가 풍설을 유포하고 위계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5) 그 외에 당사의 업무상의 사정이 있을 경우.
제7조 (계약의 성립 시기)
수배여행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하고 제5조 제1항의 신청요금을 수리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2 통신계약은 전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당사가 제5조 제2항의 신청을 승낙하는 취지를 통지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제8조 (계약 성립의 특칙)
당사는 제5조 제1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서면에 의한 특약으로써, 신청금을 지급받지 않고 계약 체결의 승낙만으로 수배여행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경우 수배여행계약의 성립 시기는 전항의 서면에서 밝힙니다.
제9조 (승차권 및 숙박권 등의 특칙)
당사는, 제5조 제1항 및 전조 제1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운송 서비스 또는 숙박 서비스의 수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배여행계약으로서 여행대금과 상환으로 당해 여행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표시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두로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경우 수배여행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계약서면)
당사는 수배여행계약의 성립 후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여행대 금 기타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이하 “계약서면” 이라고 함) 을 교부합니다. 단, 당사가 수배하는 모든 여행서비스에 대해서 승차권류, 숙박권, 기타 여행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표시한 서면을 교부할 때는 당해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전항 본문의 계약서면을 교부했을 경우 당사가 수배여행계약에 따라 수배할 의무를 부담하는 여행서비스의 범위는 당해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당사는 미리 여행자의 승낙을 받고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여행자에게 교부하는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계약서면의 교부를 대신해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당해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 (이하 이 조에서 “기재사항” 이라고 함) 을 제공했을 때는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여행자의 사용과 관련된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구비된 파일 (전적으로 당해 여행자용으로 제공되는 것에 한함) 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한 것을 확인합니다.

제3장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제12조 (계약내용의 변경)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기타의 수배여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능한 한 여행자의 요구에 응합니다.
2 전항의 여행자의 요구로 수배여행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여행자는 이미 완료한 수배를 취소할 때 운송∙숙박기관 등에 지급해야 할 취소료, 위약금 기타 수배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당사에 대하여 당사 소정의 변경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당해 수배여행 계약의 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여행대금의 증가 또는 감소는 여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 (여행자에 의한 임의 해제)
여행자는 언제든지 수배여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배여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여행자는 이미 여행자가 제공 받은 여행서비스의 대가로서, 또는 아직 제공 받지 않은 여행서비스에 관련된 취소료, 위약금 및 기타 운송·숙박기관 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당사에 대하여 당사 소정의 취소 수수료 및 당사가 받을 예정이었던 취급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14조 (여행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해제)
당사는 다음의 경우 수배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여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2)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여행자가 소유한 신용카드가 무효가 되는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여행자가 제6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배여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여행자는 아직 제공 받지 않은 여행서비스에 관련된 취소료, 위약금 및 기타 운송·숙박기관 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당사에 대하여 당사 소정의 취소 수수료 및 당사가 받을 예정이 었던 취급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15조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
여행자는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해 여행서비스의 수배가 불가능해졌을 때는 수배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배여행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당사는 여행자가 이미 제공 받은 여행서비스의 대가로서 운송·숙박기관 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을 제외하고 이미 수령한 여행대금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3 전항의 규정은 여행자의 당사에 대한 손해 배상의 청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4장 여행대금

제16조 (여행대금)
여행자는 여행 시작 전 당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당사에 여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통신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로 소정의 전표에 대한 여행자의 서명 없이 여행대금을 지급 받습니다. 이 경우에 카드 이용일은 당사가 확정한 여행서비스의 내용을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로 합니다.
3 당사는 여행 시작 전에 운송∙숙박기관 등의 운임∙요금의 개정, 환율의 변동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행대금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는 당해 여행대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의 경우 여행대금의 증가 또는 감소는 여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5 당사는 여행자와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제3장 또는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이 발생했을 때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로 소정의 전표에 대한 여행자의 서명 없이 당해 비용 등을 지급 받습니다. 이 경우에 카드 이용일은 여행자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 등의 금액 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을 당사가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로 합니다. 단,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수배여행계약을 해제했을 경우에는, 여행자는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당사가 정하는 지급 방법에 따라 여행자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17조 (여행대금의 정산)
당사는 당사가 여행서비스를 수배하기 위해서 운송∙숙박기관 등에 지급한 비용 중 여행자 부담이 될 요금 및 취급 요금 (이하 “정산여행대금” 이라고 함) 과 여행대금으로서 이미 수령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여행 종료 후 다음 항 및 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여행대금을 정산합니다.
2 정산여행대금이 여행대금으로서 이미 수령한 금액을 초과할 때는 여행자는 당사에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정산여행대금이 여행대금으로서 이미 수령한 금액에 미치지 않을 때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차액을 환불합니다.

제5장 단체·그룹 수배

제18조 (단체·그룹 수배)
당사는 동일 여정을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가 그 책임 있는 대표자 (이하 “계약 책임자” 라고 함) 를 정해서 신청한 수배여행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본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19조 (계약 책임자)
당사는, 특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책임자는 그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 (이하 “구성자” 라고 함) 의 수배여행계약의 체결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 단체·그룹에 대한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 및 제22조 제1항의 업무는 당해 계약 책임자와의 사이에서 행합니다.
2 계약 책임자는 당사가 정하는 날까지 구성자의 명단을 당사에 제출하거나, 또는 인원수를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3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구성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앞으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 여행 시작 후에는 미리 계약 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자를 계약 책임자로 간주합니다.
제20조 (계약 성립의 특칙)
당사는 계약 책임자와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5조 제1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신청 요금을 지급받지 않고 수배여행계약의 체결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요금을 지급받지 않고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당사는 계약 책임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며, 수배여행계약은 당사가 당해 서면을 교부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1조 (구성자의 변경)
당사는 계약 책임자로부터 구성자의 변경 제안이 있었을 때는 가능한 한 이에 응합니다.
2 전항의 변경에 의해 발생하는 여행대금의 증가 또는 감소 및 당해 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구성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2조 (수행 서비스)
당사는 계약 책임자의 요구에 의해 단체·그룹에 수행안내원을 동행시켜 수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수행안내원이 실시하는 수행 서비스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미리 정해진 여행 일정상 단체·그룹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 합니다.
3 수행안내원이 수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8시부터 20시까지로 합니다.
4 당사가 수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계약 책임자는 당사에 소정의 수행 서비스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6장 책임

제23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수배여행계약의 이행 시 당사 또는 당사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배를 대행시킨 자 (이하 “수배 대행자” 라고 함)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2년 이내에 당사에 통지가 있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2 여행자가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등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 대행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사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수하물에 대해 발생한 제1항의 손해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손해 발생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국내여행의 경우는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의 경우는 21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자 한 명당 15만엔을 한도 (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함) 로 배상합니다.
제24조 (여행자의 책임)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해 여행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당사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여행자의 권리 의무 및 기타 수배여행계약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여행자는 여행 시작 후에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기 위해서, 만일 계약서면과 다른 여행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인식했을 경우는 여행지에서 신속하게 그 취지를 당사, 당사의 수배 대행자 또는 당해 여행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7장 변제업무보증금

제25조 (변제업무보증금)
당사는 일반사단법인 일본여행업협회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마치 산초메 3번 3호) 의 보증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당사와 수배여행계약의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자는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관해서는 전항의 일반사단법인 일본여행업협회가 공탁하고 있는 변제업무 보증금으로부터 7000만엔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여행업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단법인 일본여행업협회에 변제업무 보증금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은 공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문과 상관없이 일본어 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