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적용 범위)
당사가 여행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여행 상담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또한 여행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서면 특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그 특약이 우선시됩니다.
제2조 (여행상담계약의 정의)
이 약관에서 “여행상담계약” 이란, 당사가 상담에 대한 여행업무 취급요금 (이하 “상담 요금” 이라고 함) 을 수령할 것을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의해 다음의 업무를 행하는 것을 맡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 여행자가 여행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언
(2) 여행 계획의 작성
(3) 여행에 필요한 경비의 견적
(4) 여행지 및 운송∙숙박기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5) 기타 여행에 필요한 조언 및 정보 제공
제3조 (계약의 성립)
당사와 여행상담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신청서를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여행상담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전항의 신청서를 수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전 2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신청서의 제출을 받지 않고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혹은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여행상담계약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상담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여행상담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상담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여행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2)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 기업 또는 총회꾼 등 기타 반사회적 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여행자가 당사에 대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 부당한 요구 행위, 거래에 관해 위협적인 언동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4) 여행자가 풍설을 유포하고 위계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5) 그 외에 당사의 업무상의 사정이 있을 경우.
제4조 (상담 요금)
당사가 제2조의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여행자는 당사에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당사 소정의 상담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당사는 여행자가 제3조 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여행상담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상담계약의 이행 시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6개월 이내에 당사에 통지가 있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2 당사는 당사가 작성한 여행 계획에 기재한 운송∙숙박기관 등에 대해서 실제로 수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원 등의 사유로 운송·숙박기관 등과의 사이에 당해 기관이 제공하는 운송, 숙박 및 기타 여행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