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약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 범위)
당사가 여행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모집형 기획여행에 관한 계약 (이하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이라고 함) 은 이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또한 여행자가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서면 특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그 특약이 우선시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모집형 기획여행” 이란, 당사가 여행자의 모집을 위해서 미리 여행의 목적지 및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운송 또는 숙박 서비스의 내용 및 여행자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여행대금의 금액을 정한 여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국내여행” 이란 일본 국내만의 여행을 말하고, “해외여행” 이란 국내여행 이외의 여행을 말합니다.
3 이 부 에서 “통신계약”이란, 당사가 당사 또는 당사의 모집형 기획여행을 당사를 대신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제휴하는 신용카드사 (이하 “제휴회사” 라고 함) 의 카드 회원과의 사이에서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혹은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신청을 받아서 체결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으로서, 당사가 여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 따른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당해 채권 또는 채무가 이행되어야 할 날 이후에 별도로 정하는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함을 여행자가 미리 승낙하고, 동시에 당해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여행대금 등을 제12조 제2항, 제16 조 제1항 후단, 제19조 제2항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말합니다.
4 이 약관에서 “카드 이용일” 이란, 여행자 또는 당사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 따라 여행대금 등의 지급 또는 환불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날을 말합니다.
제3조 (여행계약의 내용)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서 여행자가 당사가 정하는 여행일정에 따라서 운송·숙박기관 등이 제공하는 운송, 숙박 혹은 기타 여행 관련 서비스 (이하 “여행서비스” 라고 함) 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배하고 여정을 관리하는 것을 맡아 합니다.
제4조 (수배 대행자)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이행 시 수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 또는 국외의 다른 여행업체, 수배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기타 보조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2장 계약의 체결

제5조 (계약의 신청)
당사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 (이하 “신청서” 라고 함) 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신청요금과 함께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당사에 통신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전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신청하고자 하는 모집형 기획여행의 명칭, 여행 시작일, 회원번호, 기타 사항 (이하 다음 조에서 “회원번호 등” 이라고 함) 을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신청요금은 여행대금, 취소료 또는 위약금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4 모집형 기획여행에 참가할 때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여행자는 계약 신청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때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에 대처합니다.
5 전항의 요청에 따라 당사가 여행자를 위해 강구한 특별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행자 부담으로 합니다.
제6조 (전화 등에 의한 예약)
당사는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혹은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예약을 접수합니다. 이 경우 예약 시점에서는 계약은 아직 성립되지 않으며, 여행자는 당사가 예약 승낙의 취지를 통지한 후 당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에 신청서와 신청요금을 제출하거나 회원번호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전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신청요금의 제출이 있었을 경우 또는 회원번호 등을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체결의 순위는 당해 예약의 접수 순위에 따릅니다.
3 여행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청요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또는 회원번호 등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는 예약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7조 (계약 체결의 거부)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미리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혹은 기타 참가 여행자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2) 응모 여행자수가 모집 예정 인원수에 이르렀을 경우.
(3)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단체행동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여행자가 소유한 신용카드가 무효인 경우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을 경우.
(5)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 기업 또는 총회꾼 등 기타 반사회적 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6) 여행자가 당사에 대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 부당한 요구 행위, 거래에 관해 위협적인 언동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7) 여행자가 풍설을 유포하고 위계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8) 그 외에 당사의 업무상의 사정이 있을 경우.
제8조 (계약의 성립 시기)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은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하고 제5조 제1항의 신청요금을 수리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2 통신계약은 전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당사가 계약 체결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통지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제9조 (계약서면의 교부)
당사는 전조에서 정하는 계약 성립 후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이하 “계약서면” 이라고 함) 을 교부합니다.
2 당사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 따라 수배하여 여정을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여행서비스의 범위는 전항의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확정서면)
전조 제1항의 계약서면에서 확정된 여행일정, 운송 또는 숙박기관의 명칭을 기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 계약서면에 이용 예정인 숙박기관 및 표시상 중요한 운송기관의 명칭을 한정해서 열거한 후 당해 계약서면을 교부한 다음, 여행 시작 전날 (여행 시작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7일째 되는 날 이후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신청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여행 시작일) 까지의 당해 계약서면에 정하는 날 안으로 이러한 확정상황들을 기재한 서면 (이하 “확정서면” 이라고 함) 을 교부합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수배 상황의 확인을 희망하는 여행자로부터 문의가 있었을 때는 확정서면의 교부 전이라도 당사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에 회답합니다.
3 제1항의 확정서면을 교부했을 경우에는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수배하여 여정 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여행서비스의 범위는 당해 확정서면에 기재하는 바에 특정됩니다.
제11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당사는 미리 여행자의 승낙을 받고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여행자 에게 교부하는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여행대금, 기타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면 또는 확정서면의 교부를 대신해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당해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 (이하 이 조에서 “기재사항” 이라고 함) 을 제공했을 때는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구비된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여행자의 사용과 관련된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구비된 파일 (전적으로 당해 여행자용으로 제공되는 것에 한함) 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한 것을 확인합니다.
제12조 (여행대금)
여행자는 여행 시작일까지의 계약서면에 기재한 기일 안으로 당사에 대하여 계약서면에 기재된 금액의 여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로 소정의 전표에 대한 여행자의 서명 없이 계약서면에 기재된 금액의 여행대금을 지급 받습니다. 또 카드 이용일은 여행 계약 성립일로 합니다.

제3장 계약의 변경

제13조 (계약내용의 변경)
당사는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당초 운행계획에 따르지 않는 운송 서비스의 제공 혹은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미리 신속하게 당해 사유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인 이유 및 당해 사유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여행일정, 여행서비스의 내용 기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내용 (이하 “계약내용” 이라고 함)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긴급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 후에 설명합니다.
제14조 (여행대금의 금액 변경)
모집형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이용하는 운송기관에 대하여 적용 받을 운임·요금 (이하 이 조에서 “적용 운임·요금” 이라고 함) 이 현저한 경제 정세의 변화 등에 의해 모집형 기획여행의 모집시에 명시한 시점에서 유효한 것으로 공시되어 있는 적용 운임·요금에 비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정도를 큰 폭으로 초과하여 증액되거나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당사는 그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행대금의 액수를 늘리거나 또는 줄일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전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대금을 증액할 때는 여행 시작일의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15일째 되는 날보다 이전에 여행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3 당사는 제1항에 정하는 적용 운임∙요금의 감액이 이루어질 때는 동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소액만큼 여행대금을 감액합니다.
4 당사는 전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여행에 드는 비용 (당해 계약내용의 변경 때문에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서비스에 대하여 취소료, 위약금, 기타 이미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을 포함함) 의 감소 또는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비용의 증가가, 운송∙숙박기관 등이 당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기관 등의 좌석, 방, 기타 제반 설비의 부족이 발생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함) 에는 당해 계약내용의 변경 시에 그 범위 내에서 여행대금의 액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운송∙숙박기관 등의 이용 인원에 따라 여행대금이 달라진다는 취지를 계약서면에 기재한 경우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 이용 인원이 변경되었을 때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바에 따라 여행대금의 액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여행자의 교체)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는 당사의 승낙 후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는 전항에 정하는 당사의 승낙을 요청하고자 할 때는 당사 소정의 양식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소정 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제1항의 계약상의 지위 양도는 당사의 승낙이 있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여행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제3자는 여행자의 당해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장 계약의 해제

제16조 (여행자의 해제권)
여행자는 언제든지 별표 제1에 정하는 취소료를 당사에 지급하고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신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에 의해 소정의 전표에 대한 여행자의 서명 없이 취소료를 지급 받습니다.
2 여행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전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여행 시작 전에 취소료를 지급하지 않고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에 의해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단, 그 변경이 별표 제2 상단에 열거한 것, 기타 중요한 것일 경우에 한합니다.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대금이 증액되었을 경우.
(3)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혹은 기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경우.
(4) 당사가 여행자에게 제10조 제1항의 기일까지 확정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5) 당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3 여행자는 여행 시작 후에 당해 여행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서 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또는 당사가 그 취지를 알렸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취소료를 지급하지 않고 여행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해당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의 경우 당사는 여행대금 중 여행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해당 부분에 관한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단, 전항의 경우가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에 서 당해 여행서비스에 대하여 취소료, 위약금, 기타 이미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에 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제17조 (당사의 해제권 - 여행 시작 전의 해제)
당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여행 시작 전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가 당사가 미리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기타 참가 여행자로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
(2) 여행자가 질병, 필요한 보호자의 부재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해 당해 여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또는 단체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여행자가 계약내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경우.
(5) 여행자 인수가 계약서면에 기재한 최저행사인원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6) 스키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 필요한 강설량 등의 여행 실시 조건으로서, 계약 체결 시에 명시한 내용이 갖추어지지 않을 우려가 극히 클 경우.
(7)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등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극히 클 경우.
(8)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여행자가 소유한 신용카드가 무효가 되는 등 여행자가 여행대금 등에 관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9) 여행자가 제7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여행자가 제12조 제1항의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기일까지 여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당해 기일의 다음날에 여행자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전조 제1항에 정하는 취소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당사는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여행 시작 날의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국내여행의 경우는 13일째 (당일여행은 3일째) 가 되는 날보다 이전에, 해외여행의 경우는 23일째 (별표 제1에 규정하는 성수기에 여행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33일째) 가 되는 날보다 이전에 여행을 중지한다는 취지를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8조 (당사의 해제권 – 여행 시작 후의 해제)
당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여행 시작 이후라도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가 질병, 필요한 보호자의 부재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해 여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2) 여행자가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수행안내원 혹은 기타 관련인에 의한 당사의 지시를 위배하거나, 이들 또는 동행하는 다른 여행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단체행동의 규율을 어지럽히고 당해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3) 여행자가 제7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이 판명되었을 경우.
(4)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혹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여행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당사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당사와 여행자 사이의 계약관계는 장래에 향해서만 소멸됩니다. 이 경우 여행자가 이미 제공받은 여행서비스에 관한 당사의 채무에 관해서는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의 경우 당사는 여행대금 중 여행자가 아직 그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에 관한 금액에서, 당해 여행서비스에 대하여 취소료, 위약금, 기타 이미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에 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제19조 (여행대금의 환불)
당사는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대금이 감액되었을 경우 또는 전 3 조의 규정에 따라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이 생겼을 때는 여행 시작 전의 해제에 따른 환불의 경우는 해제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 시작 후의 해제에 따른 환불의 경우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30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당해 금액을 환불합니다.
2 당사는 여행자와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제1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 대금이 감액되었을 경우 또는 전 3조의 규정에 따라 통신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이 생겼을 때는 제휴회사의 카드 회원규약에 따라 여행자에게 당해 금액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 시작 전의 해제에 따른 환불의 경우에는 해제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 시작 후의 해제에 따른 환불의 경우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30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을 통지하는 것으로 하며, 여행자에게 당해 통지를 행한 날을 카드 이용일로 합니다.
3 전 2항의 규정은 제27조 또는 제3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 또는 당사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제20조 (계약 해제 후의 귀로 수배)
당사는 제1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여행 시작 후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여행자의 요구에 따라 여행자가 당해 여행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행서비스의 수배를 맡아 합니다.
2 전항의 경우 출발지로 되돌아가기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5장 단체·그룹 계약

제21조 (단체·그룹 계약)
당사는 동일 여정을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가 그 책임 있는 대표자 (이하 “계약 책임자” 라고 함) 를 정해서 신청한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본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2조 (계약 책임자)
당사는, 특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책임자는 그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 (이하 “구성자” 라고 함) 의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체결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 단체·그룹에 대한 여행 업무에 관한 거래는 당해 계약 책임자와의 사이에서 행합니다.
2 계약 책임자는 당사가 정하는 날까지 구성자의 명단을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구성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앞으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 여행 시작 후에는 미리 계약 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자를 계약 책임자로 간주합니다.

제6장 여정 관리

제23조 (여정 관리)
당사는 여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 진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여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단, 당사가 여행자와 이와 다른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여행자가 여행 중 여행서비스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 따른 여행서비스의 제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전호의 조치를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 서비스를 수배할 것. 이 때 여행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여행 일정이 당초 여행 일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할 것, 또한 여행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여행서비스가 당초 여행서비스와 같은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는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제24조 (당사의 지시)
여행자는 여행 시작 후 여행 종료시까지 단체로 행동할 때는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제25조 (수행안내원 등의 업무)
당사는 여행의 내용에 따라 수행안내원 기타 관련인을 동행시켜 제23조 각 호의 업무 기타 당해 모집형 기획여행에 부수되어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수행안내원 기타 관련인이 동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8시부터 20시까지로 합니다.
제26조 (보호 조치)
당사는 여행 중인 여행자가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보호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것이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당해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하며, 여행자는 당해 비용을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7장 책임

제27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이행 시 당사 또는 당사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배를 대행시킨 자 (이하 “수배 대행자” 라고 함)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2년 이내에 당사에 통지가 있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2 여행자가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등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 대행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사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수하물에 대해 발생한 제1항의 손해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과 상관 없이 손해 발생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국내여행의 경우는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의 경우는 21일 이내에 당사에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여행자 한 명당 15만엔을 한도 (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함) 로 배상합니다.
제28조 (특별보상)
당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사의 책임 여하를 막론하고 별지 특별보상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가 모집형 기획여행 참가 중에 그 생명, 신체 또는 수하물에 대해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하여 미리 정하는 금액의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2 전항의 손해에 대하여 당사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질 때는, 그 책임에 따라 지급해 야 할 손해배상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사가 지급해야 할 전항의 보상금은 당해 손해배상금으로 간주합니다.
3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사의 보상금 지급 의무는 당사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는 보상금을 포함함) 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의 모집형 기획여행 참가 중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여행대금을 수수하여 당사가 실시하는 모집형 기획여행에 대해서는 주된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내용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제29조 (여정 보증)
당사는 별표 제2 상단에 열거하는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 (다음 각 호의 변경 (운송·숙박기관 등이 당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기관 등의 좌석, 방 혹은 기타 제반 설비의 부족이 발생함에 따른 것을 제외함) 을 제외함) 이 생겼을 경우에는 여행대금에 동표 하단에 기재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변경 보상금을 여행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단, 당해 변경에 대해서 당사에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다음 사유에 따른 변경
a 천재지변
b 전란
c 폭동
d 관공서의 명령
e 운송 ·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f 당초 운행계획에 따르지 않는 운송 서비스의 제공
g 여행 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의 당해 해제된 부분에 관한 변경
2 당사가 지급해야 할 변경 보상금의 금액은 여행자 한 명당 하나의 모집형 기획여행에 대해 여행 대금에 15% 이상의 당사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 여행자 한 명당 하나의 모집형 기획여행에 대해 지급해야 할 변경 보상금의 금액이 1000엔 미만일 때는 당사는 변경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당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당해 변경에 대해서 당사에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함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여행자는 당해 변경에 따른 변경 보상금을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금액과 여행자가 반환해야 할 변경 보상금의 금액을 상계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제30조 (여행자의 책임)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해 여행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여행자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당사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여행자의 권리 의무 및 기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여행자는 여행 시작 후에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기 위해서, 만일 계약서면과 다른 여행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인식했을 경우는 여행지에서 신속하게 그 취지를 당사, 당사의 수배 대행자 또는 당해 여행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8장 변제업무보증금

제31조 (변제업무보증금)
당사는 일반사단법인 일본여행업협회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마치 산초메 3번 3호) 의 보증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자는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관해서는 전항의 일반사단법인 일본여행업협회가 공탁하고 있는 변제업무 보증금으로부터 7000만엔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여행업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단법인 일본여행업협회에 변제업무 보증금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은 공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표 제1 취소료 (제16조 제1항 관련)

(1) 국내 여행에 관한 취소료
구분 취소료
(1) 다음 항 이외의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a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20일째 (당일여행의 경우는 10 일째) 가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 (b부터 e까지의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20% 이내
b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7일째가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 (c부터 e까지의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30% 이내
c 여행 시작일 전날에 해제할 경우 여행대금의 40% 이내
d 여행 시작일 당일에 해제할 경우 (e의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50% 이내
e 여행 시작 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가의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2) 전세 선박을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당해 선박에 관한 취소료 규정에 따릅니다.
비고 (1) 취소료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2) 본표의 적용에 있어 “여행 시작 후” 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비스 제공을 받기 시작했을 때” 이후를 말합니다.
(2) 해외 여행에 관한 취소료
구분 취소료
(1) 일본 출국시 또는 귀국시에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다음 항의 여행 계약을 제외함)
a 여행 시작일이 성수기의 여행인 경우로서,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40일째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때 (b부터 d까지의 경우는 제외함) 여행대금의 10% 이내
b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30일째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 (c 및 d의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20% 이내
c 여행 시작일 전전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 (d의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50% 이내
d 여행 시작 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가의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2) 전세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a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90일째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 (b 부터 d까지의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20% 이내
b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30일째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 (c 및 d의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50% 이내
c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20일째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 (d의 경우를 제외함) 여행대금의 80% 이내
d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3일째 되는 날 이후의 해제 또 는 무연락 불참가의 경우 여행대금의 100% 이내
(3) 일본 출국시 및 귀국시에 선박을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당해 선박에 관한 취소료 규정에 따릅니다.
주) “성수기” 란 12월 20일부터 1월 7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및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비고 (1) 취소료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2) 본표의 적용에 있어 “여행 시작 후” 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서비스 제공을 받기 시작했을 때” 이후를 말합니다.

별표 제2 변경 보상금 (제29조 제1항 관련)

변경 보상금의 지급이 필요한 변경 한 건당 비율 (%)
여행 시작 전 여행 시작 후
(1)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시작일 또는 여행 종료일의 변경 1.5 3.0
(2) 계약서면에 기재한 입장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 (레스토랑을 포함함) 그 외의 여행 목적지의 변경 1.0 2.0
(3)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등급 또는 설비보다 낮은 요금의 것으로의 변경 (변경 후의 등급 및 설비의 요금 합계액이 계약서면에 기재한 등급 및 설비의 것을 밑돌았을 경우에 한함) 1.0 2.0
(4)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의 변경 1.0 2.0
(5)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 국내 여행 출발지인 공항 또는 여행 종료지인 공항의 다른 편으로의 변경 1.0 2.0
(6)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 국내와 일본 국외 간 직항편의 환승편 또는 경유편으로의 변경 1.0 2.0
(7)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종류 또는 명칭의 변경 1.0 2.0
(8)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객실 종류, 설비, 경관 및 기타 객실 조건의 변경 1.0 2.0
(9) 앞의 각 호의 변경 중 계약서면의 투어 타이틀 중에 기재가 있었던 사항의 변경 2.5 5.0
주1) “여행 시작 전” 이란 당해 변경에 대해 여행 시작일 전날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했을 경우를 말하고, “여행 시작 후” 란 당해 변경에 대해서 여행 시작 당일 이후에 여행자에게 통지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주2) 확정서면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면” 을 “확정서면” 으로 대체하고 이 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면의 기재 내용과 확정서면의 기재 내용 사이, 또는 확정서면의 기재 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여행서비스의 내용 사이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각각의 변경에 대해서 한 건으로 취급합니다.
주3) 제3호 또는 제4호의 변경에 관한 운송기관이 숙박 설비의 이용을 수반할 경우는 1박에 대해 한 건으로 취급합니다.
주4) 제4호의 운송기관의 회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등급 또는 설비가 보다 비싼 것으로의 변경을 수 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5) 제4호 또는 제7호 혹은 제8호의 변경이 하나의 승차∙승선 등 또는 1박 중에서 여러 건 발생한 경우라도 하나의 승차∙승선 등 또는 1박당 한 건으로 취급합니다.
주6) 제9호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9호에 따릅니다.


언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문과 상관없이 일본어 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