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조건서] 국내 모집형 기획여행조건서

신청하실 때에는 본 여행조건서를 인쇄하거나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거나 하여 반드시 저장하십시오.
본 여행은 Jorudan 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함)가 여행을 기획해 실시하는 것이며 본 여행에 참가하시는 고객님은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이하 “계약”라고 함)을 체결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조건은 각 코스마다 기재되어 있는 조건 외, 다음 조건, 출발 전에 건네주는 “여정 안내”라는 확정 서면(이하 “여정 안내”라고 함) 및 당사 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부(이하 “당사 약관”이라고 함)에 따릅니다.

1. 여행 신청 방법

(1) 소정의 여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함)에 소정 사항을 기입한 후, 아래에 정해진 신청요금을 첨부하여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요금은 여행대금, 취소료 또는 위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 취급합니다.
여행대금(1인분) 신청요금
30,000엔 미만 6,000엔
30,000엔 이상 60,000엔 미만 12,000엔
60,000엔 이상 100,000엔 미만 20,000엔
100,000엔 이상 150,000엔 미만 30,000엔
150,000엔 이상 여행대금의 20%
(2) 당사는 전화, 우편, 팩스,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계약의 예약을 접수합니다. 이 경우 예약 시점에서는 계약은 아직 성립되지 않으며, 고객님은 당사가 예약을 승낙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일 내에 신청서와 신청요금을 제출해 주십시오(접수는 당사의 영업 시간 내에 하고 영업 시간 종료 후에 착신한 팩스, 전자메일 등은 다음 영업일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예약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3) 통신계약에 의해 계약의 체결을 희망하시는 고객님과의 여행 조건은 다음 내용 외에, 제2항(2), 제12항(1) 및 제17항(2)에 따릅니다.
[1] 당사는, 당사가 제휴하는 신용카드 회사(이하 “제휴회사”라고 함)의 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함)으로부터 소정의 전표에 대한 “회원의 서명이 없이 여행대금이나 취소료 등의 지급을 받음"을 조건으로 “전화, 팩스, 인터넷, 기타 통신 수단에 의한 여행의 신청”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상을 "통신계약"이라고 함). 수탁 여행업자에 따라 해당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처리할 수 있는 카드의 종류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통신계약 신청 시에, 회원인 고객님은 신청하고자 하는 “모집형 기획여행의 명칭”, “출발일” 등에 덧붙여 “카드명”, “회원 번호”, “카드 유효기간” 등을 당사에 신청해 주십시오.
[3] 통신계약에서의 “카드 이용일”이란, 고객님 및 당사가 계약에 근거한 여행대금 등의 지급 또는 환불 채무를 이행해야 할 날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계약 성립일, 후자의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신청이 있던 날입니다.
[4] 여신 등의 이유로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신용 카드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는 통신계약을 해제하고 제14항의 취소료와 동일한 금액의 위약료를 청구합니다. 단, 당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현금으로 여행대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계약의 성립 시기

(1) 고객님과의 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신청요금을 수리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장(및 당사의 외무원에 의한 방문 판매)의 경우에는,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당사가 제1항(1)의 신청요금을 수리했을 때.
[2] 전화 등에 의한 계약의 예약인 경우에는, 당사가 예약 승낙의 취지를 통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3일째에 해당되는 날까지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제1항(1)의 신청요금을 수리했을 때.
(2) 통신계약은 당사가 통신계약 체결을 승낙한다는 취지를 통지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단, 당해 계약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전자메일, 팩스, 자동 응답 전화기 등의 전자 승낙 통지에 의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통지가 고객님에게 도달했을 때에 성립합니다.

3. 신청 조건

(1) 미성년자분만 여행하는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2) 중학교 입학 전인 분만 여행하는 경우 당사는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최소최행인원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1인(단, 코스에 1인이 참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2인)으로 합니다.
(4) 특정 여객층을 대상으로 한 여행 또는 특정 목적을 가진 여행에 대해서는 연령, 자격, 기능 및 기타 조건이 당사가 지정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신체장애자, 건강이상자, 임신 중, 보조견사용자, 보호자 동행, 휠체어 준비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신 분은 그 사실을 신청해 주십시오.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에 대처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호자 혹은 동반자의 동행, 의사의 진단서 제출, 코스의 일부에 대해 내용을 변경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신청에 근거하여 당사가 고객님을 위해 강구한 특별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 부담으로 합니다.
(6) 고객님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7) 그 외에 당사의 업무 상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책임자에 의한 신청

(1) 당사는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고객님의 대표자(이하 “계약 책임자”라고 함)로부터 여행 신청을 받았을 경우 계약 체결 및 해제 등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계약 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 계약에 관한 거래 등을 계약 책임자와의 사이에서 진행합니다.
(2) 계약 책임자는 당사가 정한 날까지 구성자의 명단을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구성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앞으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 여행 시작 후에는 계약 책임자가 미리 선임한 구성자를 계약 책임자로 간주합니다.

5. “여정 안내”(확정서면)의 교부

당사는 여행 일정, 주요한 이용 운송·숙박 기관 등에 관한 확정 여행 내용을 계약서면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확정 상황을 기재한 “여정 안내”를 늦어도 여행 시작일 전날까지 고객님에게 교부합니다. 또한 교부 기일 전이라도 문의 주시면 수배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6. 여행대금의 적용 및 지급 기한

(1) 특별히 설명이 없는 한, 만 12세 이상의 분은 성인 여행대금으로, 만 3세 이상부터 12세 미만의 분은 어린이 여행대금으로 합니다.
(2) 여행대금에 성인, 어린이의 구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만 3세 이상의 모든 분에게 해당 여행대금을 적용합니다.
(3) 여행대금은 각 코스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출발일과 이용 인수로 확인하십시오.
(4) 추가대금이란 항공편 선택, 항공기 등급 선택, 숙박 시설 지정 선택, 연박 등에 의한 숙박대금 등 기본여행대금에 추가하는 여행대금을 말합니다.
(5) 여행대금은 제1항(1)의 “신청요금”, 제14항의 “취소료”, 제13항(1)의 “위약료” 및 제22항의 “변경보상금”의 금액 산출 시의 기준이 됩니다. 모집 광고, 팸플릿, 홈페이지의 “여행대금”의 계산 방법은, “여행대금으로 표시된 금액” + “추가대금으로 표시된 금액” - “할인대금으로 표시된 금액”입니다.
(6) 여행대금(신청요금을 뺀 잔액)은, 여행 시작일의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14일전까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여행 시작일의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13일전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시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7. 여행대금에 포함되는 것

(1) 여행 일정에 명시한 운송 기관의 운임·요금(설명이 없는 한 항공기는 일반석), 숙박비, 식사비, 소비세 등의 각종 세금·서비스 요금, 여객 시설 사용료(공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및 특별히 명시한 기타 비용 등.
(2) 수행안내원이 동행하는 코스의 안내원 경비 등.
(3) 각 코스에 표시된 “여행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한 기타 비용.
상기 대금은 고객님의 사정에 의해 일부 이용되지 않더라도 환불해 드리지 않습니다.

8. 여행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제7항 이외는 여행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일부를 예시합니다.
(1) 초과 수하물 요금(규정 무게, 용적, 개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 코스에 포함되지 않는 교통비, 음식비 등의 각종 비용 및 세탁비, 전화료 등 개인적인 각종 비용 및 거기에 따른 세금·서비스료.
(3) 희망하시는 분만 참가하는 옵션 플랜·옵션 투어의 대금.

9. 계약내용의 변경

당사는 계약 체결 후에도 천재지변,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당초 운행계획에 따르지 않는 운송서비스의 제공(지연, 목적지 공항 변경 등) 및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객님께 미리 신속하게 당해 사유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인 이유 및 당해 사유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긴급 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 후에 설명합니다.

10. 여행대금의 금액 변경

(1) 당사는, 이용하는 운송 기관의 운임·요금이, 경제 형세의 현저한 변화 등에 의해, 보통 예상되는 정도를 큰폭으로 넘어 증액 또는 감액될 때는, 그 증감의 범위 내에서 여행대금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본 항(1)에 따라 여행대금을 증액할 때는, 당사는 여행 시작일의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16일전까지 고객님에게 통지합니다.
(3) 본 항(1)에 따라 여행대금을 감액할 때는, 운임·요금의 감소액만 여행대금에서 감액합니다.
(4) 제9항에 근거한 여행 내용의 변경에 의해, 여행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해당 변경에 의해 제공받지 않았던 여행서비스에 대한 취소료, 위약료 및 기타 이미 지급했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을 포함)에 증액 또는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그 차액만큼 여행대금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증액의 경우에는 운송∙숙박기관 등이 당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기관 등의 좌석, 방, 기타 제반 설비의 부족이 발생함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5) 운송∙숙박기관 등의 이용 인수에 따라 여행대금이 달라진다는 취지를 계약서면에 기재했을 경우, 계약 성립 후에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당해 이용 인수가 변경이 되었을 때는 여행대금을 변경합니다.

11. 고객님 교체

고객님은 미리 당사의 승낙 후 계약 상의 자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상의 자리 양도는 당사의 승낙이 있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항공편의 예약이나 이름 변경 불가 등의 이유로 당사는 고객님의 교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2. 고객님에 의한 계약의 해제 (여행 시작 전)

(1) 고객님은 언제든지 제14항에 정해진 취소료를 당사에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해제의 신청 접수는 신청받은 당사의 영업 시간 내에 합니다.(영업 시간 종료 후에 착신한 팩스, 전자메일 등은 다음 영업일에 접수합니다). 통신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에 의해 소정의 전표에 대한 회원의 서명이 없이 취소료를 지급 받습니다.
(2)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경우에는 고객님은 본 항(1)의 규정과 상관없이 여행 시작 전에 취소료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에 의해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단, 그 변경이 제22항의 표(A) 왼쪽 단에 열거한 것과 기타 중요한 것일 경우에 한합니다.
[2] 제10항(2)의 규정에 따라 여행대금이 증액되었을 경우.
[3]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및 기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경우.
[4] 당사가 고객님에 대하여 제5항의 기일까지 “여정 안내”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5] 당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일정에 의한 여행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13. 당사에 의한 계약의 해제 (여행 시작 전)

(1) 고객님이 제6항(6)의 기일까지 여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당사는 그 다음날에 고객님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료와 동액의 위약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고객님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님이 당사가 미리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및 기타 여행 참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
[2] 고객님이 질병, 필요한 보호자의 부재 및 그 외의 사유로 인해 당해 여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객님이 다른 고객님에게 폐를 끼치거나 또는 단체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고객님이 계약내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경우.
[5] 고객님의 인수가 계약서면에 기재한 최소최행인원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이 경우 여행 시작일의 전날부터 기산해서 소급하여 14일전까지 여행를 중지한다는 취지를 고객님에게 통지합니다.
[6] 스키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서 강설량의 부족에 의해 당사가 미리 명시한 여행 실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혹은 그 우려가 매우 클 경우.
[7]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등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클 경우.
[8] 고객님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으로 판명될 경우.
(3) 당사는 본 항(2)에 의해 계약을 해제했을 때 이미 수수한 여행대금(또는 신청요금)의 전액을 고객님에게 환불합니다.

14. 취소료

계약 성립 후, 고객님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여행대금에 대해 고객님 1인당에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를 받습니다. 복수 인원의 참가에서 일부의 고객님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참가 고객님으로부터 운송·숙박기관 등의(1대·1실당) 이용 인수의 변경에 대한 차액대금을 각각 받습니다.
취소일 취소료 비율
a) 21일 전까지 무료
b) 20일~8일 전까지 20%
c) 7일~2일 전까지 30%
d) 여행 시작일 전날 40%
e) 여행 시작일 당일(f를 제외) 50%
f) 여행 시작 후 또는 무연락 불참가 100%
※ a.b.c의 취소일은 여행 시작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소급합니다.
※ 출발일·코스·이용편·숙박시설 등 여정 중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상기 취소료의 대상이 됩니다. 단, 당해 팸플릿의 “취소료 등”에 당사가 정한 기한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당해 기한 이후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옵션플랜도 상기 취소료 비율에 따라 취소료가 이용일 기준으로 별도로 적용됩니다. 단, 여행 시작 후의 취소료는 100%입니다.

15. 고객님에 의한 계약의 해제 (여행 시작 후)

(1) 고객님의 사정으로 여행서비스의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거나 도중에서 탈퇴한 경우 고객님의 권리포기로 간주하며, 일체의 환불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2) 고객님은 여행 시작 후에 고객님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않고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또는 당사가 그 취지를 알렸을 경우에는 제12항(1)의 규정과 상관 없이 취소료를 지급하지 않고, 받지 못하게 된 해당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받지 못한 당해 서비스에 대한 취소료, 위약금 및 기타 이미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에 한함)을 뺀 금액을 고객님에게 환불합니다.

16. 당사에 의한 계약의 해제(여행 시작 후)

(1)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경우에 당사는 여행 시작 이후라도 고객님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계약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님이 질병, 필요한 보호자의 부재 및 기타 이유에 의해 당해 여행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고객님이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수행안내원, 현지 관계자 및 기타 관계자에 의한 당사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들 또는 동행하는 다른 여행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단체행동의 규율을 어지럽히고 당해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등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여행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4] 고객님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으로 판명될 경우.
(2) 당사가 본 항(1)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도 고객님이 이미 제공받은 여행서비스에 관한 당사의 채무는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여행대금 중 고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여행서비스에 대해 취소료, 위약료 및 기타 이미 지급 또는 앞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뺀 금액을 고객님에게 환불합니다.
(3) 당사는, 본 항(1)[1][3]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했을 때 고객의 요구에 따라 출발지에 돌아오기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합니다. 이 경우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17. 여행대금의 환불

(1) 당사는 제10항(3)부터 (5)까지의 규정에 의한 여행대금의 감액 또는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에 따라 고객님에게 환불할 금액이 생겼을 때에는, 여행 시작 전의 해제에 의한 환불의 경우에는 해제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 시작 후의 해제에 의한 환불의 경우에는 계약 서면에 기재한 여행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30일 이내에 고객님에게 당해 금액을 환불합니다. 단, 제18항 (1)의 쿠폰류 인도 후의 환불에 있어서 해당 쿠폰류를 당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행대금을 환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통신계약을 체결한 고객님에게 본 항(1)의 환불해야 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환불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여행 시작 전의 해제에 의한 환불의 경우에는 해제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 시작 후의 해제에 의한 환불의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30일 이내에 고객님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을 통지하는 것으로 하며, 고객님에게 당해 통지를 행한 날을 카드 이용일로 합니다.

18. 수행안내원 등

(1) 수행안내원 동행으로 기재된 코스를 제외하고 수행안내원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이 여행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요한 쿠폰류를 전달해 드리므로, 여행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고객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현지에 있어서의 당사의 연락처는, “여정 안내”또는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또한, 날씨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여행서비스를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부분 대체 서비스의 수배나 절차는 고객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2) 수행안내원 동행으로 기재된 코스에는 수행안내원이 동행하고, 원칙적으로 계약서면에 정해진 일정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실행합니다. 수행안내원의 업무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8시부터 20시까지로 합니다.
(3) 고객님은 단체로 행동할 때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수행안내원 또는 현지 관계자 등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9. 보호 조치의 실시

당사는 여행 중인 고객님이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것이 당사의 귀책 사유가 아닐 때는 당해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하며, 고객님은 당해 비용을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 당사의 책임

(1) 당사는 계약의 이행에서 당사 또는 수배 대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고객님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통지가 있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수하물의 손해는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에 대해서 통지가 있는 한, 고객 1명에 대해 15만엔을 한도(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함)로 배상합니다.
(2) 고객님이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및 기타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 대행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사는 본 항(1)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1. 특별보상

(1) 당사는, 전항에 근거하는 당사의 책임이 생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당사 약관 “특별 보상 규정”에 따라, 고객님이 모집형 기획여행 참가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생명, 신체에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해서, 여행자 1명당 사망 보상금으로서 1,500만엔, 입원 위로금으로서 입원 일수에 따라 2만엔~20만엔, 통원 위로금으로서 1만엔~5만엔, 휴대품에 관련된 손해 보증금(15만엔을 한도로, 단, 한 개 또는 한 쌍에 대한 보상 한도는 10만엔)을 지급합니다. 단, 현금, 신용 카드, 귀중품, 촬영을 마친 필름, CD-ROM, 광디스크 등 기록 매체에 쓰여진 원고(기록 매체 자체는 보상 대상), 그 외의 동규정 제18조 제 2항에 정해진 품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본 항(1)의 손해에 대하여 당사가 전항(1)의 규정에 근거하여 책임을 질 때는, 그 책임에 근거하여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의 한도 내에서, 당사가 지급해야 할 본 항(1)의 보상금은 당해 손해배상금으로 간주합니다.
(3) 고객님이 모집형 기획여행 참가 중에 입은 손해가 고객의 고의, 음주 운전, 고의의 법령 위반, 법령에 위반하는 서비스 제공의 수령, 산악 등반(피켈 등의 등산 용구를 사용하는 것),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더 탑승 등 동규정 제3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항(1)의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운동이 모집형 기획 여행의 일정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4) 당사의 모집형 기획여행 참가 중인 고객님을 대상으로 별도의 여행대금을 수수하여 당사가 실시하는 모집형 기획여행에 대해서는 주된 계약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5) 계약서면에서, 당사의 수배에 의한 여행서비스의 제공이 일체 실행할 수 없는 취지가 명시된 날에 대해서는, 해당일에 고객님이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는 취지를 명시한 경우에 한정해, 모집형 기획 여행 참가 중으로 하지 않습니다.

22. 여정 보증

(1) 당사는 표(A) 왼쪽 단에 열거한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기관 등의 좌석, 방 기타 각종 설비의 부족이 발생함에 따른 것을 제외한 다음의 [1][2]의 변경을 제외)이 발생한 경우 여행 대금에 동표 오른쪽 단에 기재한 비율을 곱한 금액의 변경 보상금을 여행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고객님의 동의를 얻고 동등 가치 이상의 물건 또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여행서비스의 제공을 받은 날짜 및 순서 변경은 대상 외입니다.
[1] 천재지변, 전란, 폭동, 관공서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서비스 제공의 중지, 당초의 운송계획에 따르지 않는 운송 서비스의 제공, 여행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변경.
[2]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부분에 관한 변경.
(2) 당사가 하나의 계약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변경보상금액은 여행대금에 15%를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고객님 한 명당 지급해야 할 변경보상금의 금액이 1,000엔 미만일 때에는 당사는 변경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당사가 본 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변경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당해 변경에 대해서 제20항의 규정에 근거한 손해 배상 책임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사는 이미 지급한 변경보상금액을 뺀 금액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변경 보상금의 지급이 필요한 변경 한 건당 비율(%)
여행 시작 전 여행 시작 후
[1]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시작일 또는 여행 종료일의 변경 1.5 3.0
[2] 계약서면에 기재한 입장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레스토랑을 포함함) 및 기타 여행 목적지 변경 1.0 2.0
[3]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등급 또는 설비보다 낮은 요금의 것으로의 변경(변경 후의 등급 및 설비의 요금 합계액이 계약서면에 기재한 등급 및 설비의 것을 밑돌았을 경우에 한함) 1.0 2.0
[4]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의 변경 1.0 2.0
[5] 계약서면에 기재한(일본 국내의) 여행 출발지인 공항(출발 공항) 또는 여행 종료지인 공항(귀착 공항)의 다른 편으로의 변경 1.0 2.0
[6]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종류 또는 명칭의 변경 1.0 2.0
[7]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객실 종류, 설비, 경관 및 기타 객실 조건의 변경 1.0 2.0
[8] 앞의 각 호의 변경 중 계약서면의 투어 타이틀 중에 기재가 있었던 사항의 변경 2.5 5.0
주1 “여행 시작 전”이란 당해 변경에 대해 여행 시작일 전날까지 고객님에게 통지했을 경우를 말하고, “여행 시작 후”란 당해 변경에 대해서 여행 시작 당일 이후에 고객님에게 통지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주2 “일정 안내”(확정서면)가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면”을 “일정 안내”로 대체하고 이 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면의 기재 내용과 “여정 안내”의 기재 내용 사이 또는 “여정 안내”의 기재 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여행서비스의 내용 사이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각각의 변경에 대해서 한 건으로 취급합니다.
주3 [3] 또는 [4]에 열거한 변경에 관한 운송기관이 숙박 설비의 이용을 수반할 경우에는 1박당 한 건으로 취급합니다.
주4 [4]에 열거한 운송기관의 회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등급 또는 설비가 보다 비싼 것으로의 변경 시에 수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5 [4], [6] 또는 [7]에 열거된 변경이 하나의 승차∙승선 또는 1박 중에서 여러 건 발생한 경우라도 하나의 승차∙승선 또는 1박당 한 건으로 취급합니다.
주6 [8]에 열거된 변경에 대해서는 [1]부터 [7]까지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8]에 따릅니다.

23. 고객님의 책임

(1) 고객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당사는 고객님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2) 고객님은 당사에서 제공받는 정보를 활용해 고객님의 권리∙의무 및 기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고객님은 여행 시작 후에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서비스를에 대하여 기재 내용과 다르다고 인식하였을 경우 여행지에서 신속하게 당사, 당사의 수배 대행자 또는 여행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24. 국내 여행 상해 보험으로의 가입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고액의 치료비, 이송비 등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배상금 청구나 배상금의 회수가 매우 곤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치료비, 이송비 또는 사망·후유장애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고객님 스스로 충분한 액수의 국내 여행 상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것은 신청 창구의 담당 직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25. 사고 등의 신청에 대하여

여행 중에,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행정 안내” 등에서 알리는 연락처로 통지해 주십시오(만약, 통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없어지는 대로 통지해 주십시오).

26. 여행조건·여행대금의 기준기일

이 여행 조건의 기준일과 여행대금의 기준일은 해당 팸플릿 등에 명시한 날입니다.

27. 개인 정보 취급에 대하여(중요)

(1) 당사 홈 페이지에 기재한 국내 모집형 기획여행으로의 여행 신청 시에 제출된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 정보에 대해서, 고객님과의 연락에서 이용하는 외에 고객님이 신청하신 여행에서 운송·숙박기관 등(주요한 것에 대해서는 각 코스 등에 기재되어 있음)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배 및 그러한 서비스의 수령을 위한 수속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겠습니다. *이 외 당사에서는 [1]당사와 제휴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 캠페인의 안내. [2]여행 참가 후 의견 및 감상 제공 부탁. [3]설문조사 부탁 [4]특전 서비스 제공. [5]통계자료 작성. 에 고객의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당사가 수집하는 개인 정보는 고객님의 이름, 연령, 성별, 전화 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그 외 코스에 의해 당사가 여행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의 고객님의 개인 정보로 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동행, 휠체어의 수배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서 당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것에 응하는(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답을 함) 목적을 위해, 상기 이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당사가 수배 등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범위 내로 합니다.
(3) 당사가 본 항(2)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고객님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의를 얻을 수 없으므로 인해 고객님이 희망하는 수배 등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당사는, 신청해 주신 여행의 수배를 위해서, 운송·숙박기관 등에 대해, 고객의 이름, 연령, 성별, 전화번호, 기타 수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정보를 미리 전자적 방법 등으로 송부하여 제공합니다.
(5) 당사는 여행지에서 고객님의 수하물 운송 등, 면세점에서의 쇼핑 등의 편의를 위해 당사가 보유한 고객님의 개인 데이터를 운송업자나 면세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님의 이름, 탑승일 및 항공편 이름 등에 괸련된 개인 데이터를 미리 전자적 방법 등으로 송부하여 제공합니다. 이러한 사업자에게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정지하기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신청 시에 알려주십시오.
(6) 당사는 당사가 보유하는 고객님의 개인 데이터 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또는 메일주소 등의 고객님에게 연락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 그룹 기업과의 사에에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 그룹 기업은 각각 기업의 영업 안내, 행사 내용 등의 안내, 구입 상품 발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 그룹 기업의 이름 및 개인 데이터 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은 개인정보보호정책[개인 정보에 관한 문의·불만의 신고처]를 참고하십시오.
(7) 당사가 보유하는 고객님의 개인 정보의 공개, 그 내용의 정정, 추가 혹은 삭제, 또는 그 이용의 정지, 삭제 혹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정지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필요한 수속에 대해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문의 창구에 신청해 주십시오. 그 때, 법령 및 당사 내규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전부 또는 일부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8) 만일, 당사에서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고객님에게 연락하여, 안전의 확보가 유지될 때까지 문제가 발생한 시스템을 일시 정지합니다. 또한, 신속하게 홈 페이지 등에 사실 관계 등을 공표하겠습니다.

28. 주의

(1) 고객님의 사정에 의한 항공편의 변경, 일정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2) 교통 기관의 체증 등 당사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항공편을 놓친 경우 별도의 항공권 구매가 필요하며, 항공권 교환증 환불도 불가능합니다.
(3) 악천후 등 고객의 귀책사유에 상관없이 여행서비스를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5항 (2)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여행서비스에 대하여 취소료, 위약료 등 지급해야 할 비용을 뺀 금액을 고객님에게 환불합니다. 단, 대체 서비스의 숙박비, 교통비 등은 고객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4) 고객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념품점에 안내할 수 있지만, 쇼핑 시에는 고객님 자신의 책임 하에 구입해야 합니다.
(5) 고객님이 개인적인 안내·쇼핑 등을 수행안내원에게 의뢰하였을 경우,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 고객님의 부상, 질병 등의 발생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 고객님의 부주의에 의한 짐 분실·분실물 회수에 수반하는 각종 비용, 별도 행동 수배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 생겼을 때에는, 그러한 비용을 고객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6) 여행 중에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최종 여행 일정표에서 알려드리는 연락처로 통지하십시오.(만약 통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없어지는 대로 나중에 통지하십시오.)
(7) 여관호텔 등에서 고객님이 주류·요리·기타 서비스를 추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비세 등의 각종 세가 부과됩니다.
(8) 고객님이, 항공 회사가 임의로 탑승 예정편 이외의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고객님에게 의뢰하는 제도(플렉스 트래블러 제도)에 동의하고, 처음에 수배한 항공기 이외에 탑승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수배 채무·여정 관리 채무는 이행되었다고 하고, 또한, 당해 변경 부분에 관련되는 여정 보증 책임·특별 보상 책임은 면책이 되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9) 고객님은 여행 시작 후 여행 종료까지의 사이에 모집형 기획여행참가자로 행동할 경우 자유 행동 시간 중을 제외하고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9. 여행 기획·실시

Jorudan 주식회사 (관광청 장관 등록 여행업 제1678호)
우편160-0022 도쿄토 신주쿠구 신주쿠2-5-10
일반사단법인 일본 여행업 협회 (JATA) 정회원


언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문과 상관없이 일본어 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