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약관] 특별 보상 규정

제1장 보상금 등의 지급

제1조 (당사의 지급 책임)
당사는 당사가 실시하는 기획여행에 참가하는 여행자가 그 기획여행 참가 중에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외래의 사고 (이하 “사고” 라고 함) 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본장에서 제4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에게 사망 보상금, 후유장해 보상금, 입원 위로금 및 통원 위로금 (이하 “보상금 등” 이라고 함) 을 지급합니다.
2 전항의 상해에는 신체 외부에서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예상치 않게 일시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했을 때에 급격하게 발생하는 중독증상 (계속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 생기는 중독증상을 제외함) 을 포함합니다. 단, 세균성 음식물 중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기획여행” 이란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부 제2조 제1항 및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부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규정에서 “기획여행 참가 중” 이란 여행자가 기획여행에 참가할 목적을 가지고 당사가 미리 수배한 승차권류 등에 의해 제공되는 당해 기획여행 일정에 정하는 첫 번째 운송·숙박 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운송∙숙박 기관 등의 마지막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단 여행자가 미리 정해진 기획여행의 일정으로부터 이탈할 경우 이탈 및 복귀 예정 일시를 미리 당사에 보고했었을 경우에는 이탈시부터 복귀 예정시까지는 “기획여행 참가 중” 으로 보고, 또 여행자가 이탈 및 복귀 예정 일시를 미리 당사에 보고하지 않고 이탈했을 경우 또는 복귀 예정 없이 이탈했을 경우에는 그 이탈시부터 복귀시까지 또는 그 이탈했을 때부터 이후는 “기획여행 참가 중” 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당해 기획여행 일정에 여행자가 당사가 수배한 운송∙ 숙박 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일체 받지 않는 날 (여행지의 표준시간에 따름) 이 정해져 있을 경우 그 취지 및 당해 일에 발생한 사고로 여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보상금 및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계약서면에 명시했을 때는 당해 일은 “기획여행 참 가 중” 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전항의 “서비스 제공을 받기 시작했을 때” 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수행안내원, 당사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를 실시할 경우는 그 접수 완료시
(2) 전호의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의 운송·숙박 기관 등이,
a 항공기인 경우에는 승객만이 입장할 수 있는 비행장 구내의 수하물 검사 등 완료시
b 선박인 경우에는 승선 수속 완료시
c 철도인 경우에는 개찰 종료시 또는 개찰이 없을 때는 당해 열차 승차시
d 차량인 경우에는 승차시
e 숙박 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 입장시
f 숙박 기관 이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이용 수속 종료시로 합니다.
4 제2항의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수행안내원, 당사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해산을 알릴 경우는 그 통지시
(2) 전호의 해산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운송∙숙박 기관 등이,
a 항공기인 경우에는 승객만이 입장할 수 있는 비행장 구내에서의 퇴장시
b 선박인 경우에는 하선시
c 철도인 경우에는 개찰 종료시 또는 개찰이 없을 때는 당해 열차 하차시
d 차량인 경우에는 하차시
e 숙박 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 퇴장시
f 숙박 기관 이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 퇴장시로 합니다.

제2장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제3조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그 첫 번째)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여행자의 고의. 단, 당해 여행자 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사망 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의 고의. 단, 그 사람이 사망 보상금의 일부 수취인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여행자의 자살 행위, 범죄 행위 또는 투쟁 행위. 단, 당해 여행자 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여행자가 법령으로 정해진 운전 자격 없이 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단, 당해 여행자 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여행자가 고의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법령에 위반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던 사이에 발생한 사고. 단, 당해 여행자 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여행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단, 당해 여행자 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여행자의 임신, 출산, 조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기타의 의료처치. 단, 당사가 보상해야 할 상해를 치료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여행자의 형의 집행 또는 구류 또는 수감 중에 생긴 사고.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정권 탈취, 내란, 무장 반란 기타 이와 유사한 사변 또는 폭동 (이 규정에서는 군중 또는 다수의 사람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하여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서 현저히 평온이 침해되어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함).
(10) 핵연료물질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함. 이하 동일) 혹은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것 (원자핵분 열생성물을 포함함) 의 방사성, 폭발성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 특성들에 의한 사고.
(11) 전2호의 사유에 수반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이에 수반된 질서의 혼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12) 제10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2 당사는 원인 여하를 막론하고 경부증후군 (소위 “편타성손상”) 또는 요통으로 타각 증상이 없는 것에 대하여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그 두 번째)
당사는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에는 전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지진, 분화 또는 해일
(2) 전호의 사유에 수반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이에 수반된 질서의 혼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제5조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그 세 번째)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상해에 대해서는 각 호의 행위가 당사가 미리 정한 기획여행의 여행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각 호의 행위가 당해 여 행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행 일정 외의 기획여행 참가 중 동종 행위에 의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1) 여행자가 별표 제1에서 정한 운동을 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
(2) 여행자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모터보트에 의한 경기, 경쟁, 흥행 (모두 연습을 포함 함) 또는 시운전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 또는 조종을 말함) 을 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 단,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도로상에서 이 행위들을 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기획여행의 여행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3) 항공 운송 사업자가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항공기 (정기편 혹은 부정기편의 여하 불문) 외의 항공기를 여행자가 조종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
제5조의 2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그 네 번째)
당사는 여행자 또는 사망 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사람이 사망 보상금의 일부 수취인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폭력단, 폭력 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 기업, 기타 반사회적 세력 (이하 "반사회적 세 력" 이라고 함) 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것.
(2) 반사회적 세력에 대해 자금 등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공여하는 등의 관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될 것.
(3) 반사회적 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될 것.
(4) 그 외에 반사회적 세력과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것.

제3장 보상금 등의 종류 및 지급액

제6조 (사망 보상금의 지급)
당사는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여행자 한 명당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한 기획여행일 경우 2500만엔,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한 기획여행일 경우에는 1500만엔 (이하 “보상금액” 이라고 함) 을 사망 보상금으로서 여행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단, 당해 여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 보상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상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제7조 (후유장해 보상금의 지급)
당사는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후유장해 (신체에 남겨진 장래에도 회복할 수 없는 기능의 중대한 장애 또는 신체 일부의 결손으로 서, 그 원인이 된 상해가 나은 후의 것을 말합니다. 이하 동일) 가 생겼을 경우에는 여행자 한 명당 보상금액에 별표 제2의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후유장해 보상금으로서 여행자에게 지급합니다.
2 전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여행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넘어서도 여전히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을 경우, 당사는 사고일로부터 181일째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유장해의 정도를 인정하고 후유장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3 별표 제2의 각 호에 없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여행자의 직업, 연령,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 없이 신체의 장애 정도에 따라, 또한 별표 제2 의 각 호의 구분에 준하여 후유장해 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단, 별표 제2 의 (1)c, (1)d, (2)c, (4)d 및 (5)b의 기능 장애에 이르지 않는 장애에 대해서는 후유장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전3항을 적용하여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단, 별표 제2 의 7, 8 및 9에 규정한 상지 (팔 및 손) 또는 하지 (다 리 및 발) 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한 사지 당 후유장해 보상금은 보상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5 전 각항에 따라 당사가 지급해야 할 후유장해 보상금액은 여행자 한 명당 한 기획여행에 대해서 보상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8조 (입원 위로금의 지급)
당사는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평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평소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입원 (의사에 의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 가 곤란해서 병원 또는 진료소에 들어가 상시 의사의 관리 하에서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음) 했을 경우에는 그 일수 (이하 “입원 일수” 라고 함) 에 대해서 다음 구분에 따라 입원 위로금을 여행자에게 지급합니다.
(1)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a 입원 일수 180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40만엔
b 입원 일수 90일 이상 180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20만엔
c 입원 일수 7일 이상 90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10만엔
d 입원 일수 7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4만엔
(2)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a 입원 일수 180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20만엔
b 입원 일수 90일 이상 180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10만엔
c 입원 일수 7일 이상 90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5만엔
d 입원 일수 7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2만엔
2 여행자가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표 제3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또한 의사의 치료 를 받았을 때는 그 상태로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전항 규정의 적용상 입원 일수로 간주합니다.
3 당사는 여행자 한 명에 대해 입원 위로금과 사망 보상금 또는 입원 위로금과 후유장해 보상금을 거듭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제9조 (통원 위로금의 지급)
당사는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평소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평소의 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동시에 통원 (의사에 의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로서, 병원 또는 진료소에 다니며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 (방문 진료를 포함함) 을 말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 했을 경우에 그 일수 (이하 “통원 일수” 라고 함) 가 3일 이상이 되었을 때는 당해 일수에 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통원 위로금을 여행자에게 지급합니다.
(1)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a 통원 일수 90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10만엔
b 통원 일수 7일 이상 90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5만엔
c 통원 일수 3일 이상 7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2만엔
(2)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a 통원 일수 90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5만엔
b 통원 일수 7일 이상 90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2만5천엔
c 통원 일수 3일 이상 7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1만엔
2 여행자가 통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부위를 고정하기 위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깁스 등을 상시 착용한 결과, 평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평소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 이 생겼다고 당사가 인정했을 때는 그 상태로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전항 규정의 적용상 통원 일수로 간주합니다.
3 당사는 평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평소의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해가 치료되었을 때 이후의 통원에 대해서는 통원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의 통원에 대해서는 통원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당사는 여행자 한 명에 대해 통원 위로금과 사망 보상금 또는 통원 위로금과 후유장해 보상금을 거듭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 (입원 위로금 및 통원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특칙)
당사는 여행자 한 명에 대해 입원 일수 및 통원 일수가 각각 1일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전2조의 규정과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위로금 중 금액이 더 큰 것 (동액일 경우에는 제1호에 언 급한 것) 만을 지급합니다.
(1) 당해 입원 일수에 대하여 당사가 지급해야 할 입원 위로금
(2) 당해 통원 일수 (당사가 입원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기간 중의 것을 제외함) 에 당해 입원 일수 를 더한 일수를 통원 일수로 간주하여 당해 일수에 대하여 당사가 지급해야 할 통원 위로금
제11조 (사망의 추정)
여행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이 된 후 또는 조난된 후 30일이 지나도 여전히 여행자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이 된 날 또는 조난된 날에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2조 (다른 신체장애 또는 질병의 영향)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었을 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신체장애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조의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 없이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제1조의 상해가 심각해졌을 때는, 그 영향이 없었을 경우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이를 지급합니다.

제4장 사고의 발생 및 보상금 등의 청구 절차

제13조 (상해 정도 등에 관한 설명 등의 청구)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었을 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사망 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에게 상해의 정도, 그 원인이 된 사고의 개요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거나 여행자의 신체의 진료 또 는 사체의 검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는 이러 한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2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는, 당사가 관여 및 인지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제1조 의 상해를 입었을 때는 상해의 정도, 그 원인이 된 사고의 개요 등에 대해 당해 사고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당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여행자 또는 사망 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가 당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또는 그 설명 혹은 보고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알렸을 경우에는 당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4조 (보상금 등의 청구)
여행자 또는 사망 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가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사 소정의 보상금 등 청구서 및 다음의 서류를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사망 보상금 청구의 경우
a 여행자의 호적등본, 법정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인감증명서
b 공공기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자) 의 사고 증명서
c 여행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2) 후유장해 보상금 청구의 경우
a 여행자의 인감증명서
b 공공기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자) 의 사고 증명서
c 후유장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입원 위로금 청구의 경우
a 공공기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자) 의 사고 증명서
b 상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c 입원 일수 또는 통원 일수를 기재한 병원 또는 진료소의 증명서류
(4) 통원 위로금 청구의 경우
a 공공기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자) 의 사고 증명서
b 상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c 입원 일수 또는 통원 일수를 기재한 병원 또는 진료소의 증명서류
2 당사는 전항 이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또는 전항의 제출 서류의 일부 생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여행자 또는 사망 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또는 제출 서류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알렸을 때는 당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제15조 (대위)
당사가 보상금 등을 지급했을 경우라도 여행자 또는 그 상속인이 여행자가 입은 상해에 관해 제3자에 대하여 소유하는 손해 배상청구권은 당사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5장 휴대품 손해 보상

제16조 (당사의 지급 책임)
당사는 당사가 실시하는 기획여행에 참가하는 여행자가 그 기획여행 참가 중에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소유하고 있는 소지품 (이하 “보상대상품” 이라고 함) 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본장의 규정에 따라 휴대품 손해보상금 (이하 “손해보상금” 이라고 함) 을 지급합니다.
제17조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그 첫 번째)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여행자의 고의. 단, 당해 여행자 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여행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고의. 단, 여행자에게 손해보상금을 받게 할 목적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여행자의 자살 행위, 범죄 행위 또는 투쟁 행위. 단, 당해 여행자 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여행자가 법령으로 정해진 운전 자격 없이 또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단, 당해 여행자 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여행자가 고의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법령에 위반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던 사이에 발생한 사고. 단, 당해 여행자 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단, 화재 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처치로서 행해졌을 경우를 제외합니다.
(7) 보상대상품의 하자. 단, 여행자 또는 이를 대신하여 보상대상품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를 제외합니다.
(8) 보상대상품의 자연 소모, 녹, 곰팡이, 변색, 쥐가 먹음, 벌레가 먹음 등.
(9) 단순한 외관의 손상으로서 보상대상품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손해.
(10) 보상대상품인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 다른 보상대상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1) 보상대상품을 잊고 두고 옴 또는 분실
(12) 제3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유
2 당사는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일 경우에는, 전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지진, 분화 또는 해일
(2) 전호의 사유에 수반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이에 수반된 질서의 혼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제17조의 2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그 두 번째)
당사는 여행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것.
(2) 반사회적 세력에 대해 자금 등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공여하는 등의 관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될 것.
(3) 반사회적 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될 것.
(4) 법인인 경우, 반사회적 세력이 그 법인을 지배하거나 그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될 것.
(5) 그 외에 반사회적 세력과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것.
제18조 (보상대상품 및 그 범위)
보상대상품은 여행자가 기획여행 참가 중에 휴대하는 그 소유의 소지품에 한합니다.
2 전항의 규정과 상관없이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것은 보상대상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현금, 수표 및 기타 유가증권, 인지, 우표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2)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3) 원고, 설계서, 도안, 장부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CD-ROM, 광디스크 등 정보기기 (컴퓨터 및 그 단말장치 등의 주변기기) 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된 것을 포함함)
(4) 선박 (요트, 모터보트 및 보트를 포함함) 및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이것들의 부속품
(5) 산악등반용구, 탐험용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의치, 의족 및 의수, 콘택트렌즈 기타 이와 유사한 것
(7) 동물 및 식물
(8) 기타 당사가 사전에 지정한 물건
제19조 (손해액 및 손해보상금의 지급액)
당사가 손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손해의 금액 (이하 “손해액” 이라고 함) 은 그 손해가 발생한 지역 및 시점의 보상대상품의 가격 또는 보상대상품을 손해 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에 필요한 수선비용 및 다음 조 제3항의 비용의 합계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보상대상품의 한 개 또는 한 쌍에 대한 손해액이 10만엔을 초과할 때는 당사는 그것의 손해액을 10만엔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당사가 지급해야 할 손해보상금의 금액은 여행자 한 명에 대하여 한 기획여행 당 15만엔을 한도로 합니다. 단, 손해액이 여행자 한 명에 대하여 1회의 사고당 3000엔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손해의 방지 등)
여행자는 보상대상품과 관련하여 제16조에 규정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노력할 것.
(2) 손해의 정도, 원인이 된 사고의 개요 및 여행자가 손해를 입은 보상대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의 유무를 지체 없이 당사에 통지할 것.
(3) 여행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그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
2 당사는 여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 제1호를 위반했을 때는 방지 및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동항 제2호를 위반했을 때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또 동항 제3호를 위반했을 때는 취득해야 할 권리의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합니다.
3 당사는 다음의 비용을 지급합니다.
(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소요된 비용 중 당사가 필요 또는 유익했다고 인정하는 것
(2)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절차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
제21조 (손해보상금의 청구)
여행자는 손해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는 당사 소정의 손해보상금 청구서 및 다음의 서류를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경찰서 또는 이를 대신할 제3자의 사고 증명서
(2) 보상대상품의 손해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당사가 요구하는 서류
2 여행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또는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표시하거나 그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했을 때 (제3자에게 시켰을 때도 마찬가지임) 는 당사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2조 (보험 계약이 있을 경우)
제16조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보험계약이 있을 경우, 당사는 당사가 지급해야 할 손해보상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대위)
당사가 손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손해에 대하여 여행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사가 여행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의 금액 한도 내에서 당사로 이전됩니다.

별표 제1 (제5조 제1호 관련)

산악등반 (피켈, 아이젠, 자일, 해머 등의 등산 용구를 사용하는 것), 루지, 봅슬레이, 스카이다이 빙, 행글라이더 탑승, 초경량 동력기 (모터 행글라이더, 마이크로라이트기, 울트라라이트기 등) 탑 승, 자이로 플레인 탑승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한 운동

별표 제2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관련)

(1) 눈의 장애
a 양쪽 눈이 실명되었을 때. 100%
b 한 쪽 눈이 실명되었을 때. 60%
c 한 쪽 눈의 교정 시력이 0.6 이하가 되었을 때. 5%
d 한 쪽 눈이 시야 협착 (정상시야의 각도 합계의 60% 이하가 되었을 경우를 말함) 이 되었을 때. 5%
(2) 귀의 장애
a 양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b 한 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c 한 쪽 귀의 청력이 50센티미터 이상에서는 통상적인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때. 5%
(3) 코의 장애
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겼을 때. 20%
(4) 저작, 언어 장애
a 저작 또는 언어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b 저작 또는 언어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겼을 때. 35%
c 저작 또는 언어 기능에 장애를 남겼을 때. 15%
d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겼을 때. 5%
(5) 외모 (안면·두부·경부를 말함) 의 추태
a 외모에 현저한 추태를 남겼을 때. 15%
b 외모에 추태 (안면의 경우 직경 2㎝의 반흔, 길이 3㎝의 선상흔 정도를 말함) 를 남겼 을 때. 3%
(6) 척추의 장애
a 척추에 현저한 기형 또는 현저한 운동 장애를 남겼을 때. 40%
b 척추에 운동장애를 남겼을 때. 30%
c 척추에 기형을 남겼을 때. 15%
(7) 팔 (손관절 이상을 말함), 다리 (발관절 이상을 말함) 의 장애
a 한 팔 또는 한 다리를 잃었을 때. 60%
b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 또는 3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c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5%
d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에 장애를 남겼을 때. 5%
(8) 손가락의 장애
a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손가락 관절 (지절간관절) 이상으로 잃었을 때. 20%
b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겼을 때. 15%
c 엄지 손가락 외의 한 손가락을 제2 손가락 관절 (원위지절간관절) 이상으로 잃었을 때. 8%
d 엄지 손가락 외의 한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겼을 때. 5%
(9) 발가락의 장애
a 한 발의 제1 발가락을 발가락절간관절 이상으로 잃었을 때. 10%
b 한 발의 제1 발가락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겼을 때. 8%
c 제1 발가락 이외의 한 발가락을 제2 발가락절간관절 (원위지절간관절) 이상으로 잃 었을 때. 5%
d 제1 발가락 이외의 한 발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겼을 때. 3%
(10) 기타 신체의 현저한 장애로 인하여 평생 자신의 일을 자신이 못하게 되었을 때. 100%
주)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 중 “이상” 이란 당해 관절보다 심장에 가까운 부분을 말합니다.

별표 제3 (제8조 제2항 관련)

(1) 양쪽 눈의 교정 시력이 0.06 이하가 되어 있음.
(2) 저작 또는 언어 기능을 잃었음.
(3) 양쪽 귀의 청력을 잃었음.
(4) 양쪽 상지의 손관절 이상의 모든 관절의 기능을 잃었음.
(5) 한쪽 하지의 기능을 잃었음.
(6)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주로 섭식, 세면 등의 기거 동작에 한정되어 있음.
(7)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주로 섭식, 세면 등의 기거 동작에 한정 되어 있음.
(8) 기타 상기 부위의 합병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주로 섭식, 세면 등의 기거 동작에 한정되어 있음.
(주) 제4호의 규정 중 “이상” 이란 당해 관절보다 심장에 가까운 부분을 말합니다.


언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문과 상관없이 일본어 문이 정확합니다.